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8.30 2019가단1096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31,74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6.부터 2019. 7.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2,331,74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6.부터 2019. 7.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