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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8.30 2019가단1096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31,74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6.부터 2019. 7.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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