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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4.28 2016가합563
소유권이전등록인수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1 제1목록 기재...

이유

1.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 1 제1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부과된 별지 1 제2목록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각종 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소관 행정청에 대한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미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판결로써 과태료 등을 부과한 관할 행정청에 대항할 수는 없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원고의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도 아니어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확인판결은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제1, 2목록”은 “별지 1 제1, 2목록”으로 본다). 나.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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