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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노27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만 원, 보호 관찰, 정신심리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12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이 12회에 이르고 있음에도 계속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 및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검사 항소 이유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15년 경 집행유예로 1회 처벌 받은 것을 제외하고 위 동종 처벌 전력은 대부분 경 미한 벌금형인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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