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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노448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 및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피고인의 노상 방뇨행위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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