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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6가합20323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전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에 의하여 경상북도 지역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1992. 6. 4. 경상북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들은 경북 일원의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 중 원고에 가입한 회원들로서, 원고의 제6대 대의원 및 임원으로 각 선출된 사람들이다.

나. 원고의 제6대 대의원 및 임원 선출 1) 피고들은 2012. 12. 24.에 실시된 원고의 제6대 대의원선거(이하 ‘이 사건 대의원선거’라 한다

)에 입후보하였는데, 위 대의원선거에서 2012. 11. 13.자 이사회결의로 신설된 별지 대의원선거규정 제5조 단서(“단 투표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추천서에 의하여 선출할 수 있다”, 이하 ‘이 사건 개정 선거규정’이라 한다

) 규정에 의거하여 회원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49명의 대의원 입후보자 가운데 추천을 많이 받은 순위로 결정된 29명에 포함되어 원고의 제6대 대의원으로 당선되었다. 2) 이후 원고는 총회소집통고 등 절차를 거쳐 2013. 1. 31.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서 피고 K는 이사장으로, 피고 J은 부이사장으로, 피고 B, C, D, E, F, G, H, L, M, N, O은 각 이사로, 피고 I, P은 각 감사로 선출되어 2013. 2. 18.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제6대 임원으로 취임하였다.

다. 관련 소송 경과 등 1) 이 사건 대의원선거 무효확인소송 원고의 회원인 Q은 2013. 1. 3. 대구지방법원(2013가합83호 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의원선거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19. 이 사건 개정 선거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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