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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7 2019노3284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들과 C조합의 금원을 상당한 기간 동안 계획적으로 횡령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 합계가 5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조합에 약 1,6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1,000만 원을 변제한 점(피고인은 2018. 12. 3. AD의 계좌에서 C조합으로 1억 5,0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피해 변제라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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