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5611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909,974원과 그중 83,519,549원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8. 7.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909,974원과 그중 83,519,549원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8. 7.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