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1.14 2018가합10600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7,813,501원 및 그중 702,951,729원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2018. 8....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7,813,501원 및 그중 702,951,729원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2018. 8....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