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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3노358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합계 5,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공범과 함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1,475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한 범행의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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