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305/12862 지분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7. 피고와 사이에 아산시 C 임야 12862㎡(이하 ‘분할 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피고 1/2 지분 중 3305/12862를 대금 2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 면적란에는 3,305㎡(약 천 평)라고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란에는 “도로지분 포함 일천평(1000), 도로공사비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도로공사비 별도 부분 옆에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이후 2014. 11. 10. 분할 전 이 사건 부동산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아산시 C 임야 11251㎡, D 임야 394㎡, E 임야 121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특정 부동산을 언급할 경우 ‘이 사건 O 부동산’이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E 부동산에 도로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2, 3, 4,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3305/12862 지분에 관하여 2013. 9.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분할 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 사건 E 부동산을 분할하여 그곳에 도로를 설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E 중 1/4 지분 및 원고가 매수한 면적 3305㎡ 중 위 도로지분에 해당하는 면적 304.25㎡를 제외한 3,000.75㎡를 이전하면 된다고 주장(이후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위 1/4 지분은 3305/12862로 변경하였으나, 종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