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총 길이 26cm, 칼날 길이 13.5cm) 1개( 증 제 1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616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2409 판결 등 참조),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특수 상해죄로 유죄를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쪽 방에서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45 세) 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쪽 방 여주인 E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21:00 경 쪽 방의 방 값 문제로 E과 시비가 있었고, E으로부터 시비내용을 듣게 된 피해 자가 같은 날 22:50 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쪽 방 102호 방문을 열고 “ 니가 우리 엄마한테 욕했어
”라고 말하면서 따지자,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6cm, 칼날 길이 13.5cm, 증 제 1호 )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피해 사진
1. 검찰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해 상황 및 피의자 변소 탄핵 관련 전화 진술 청취)
1. 경찰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관련 의사 F 상대 수사)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