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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4.08 2015허6381
등록무효(디)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9. 3. 2014당86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디자인등록 B/C/D 2) 물품의 명칭 : E 3) 도면 : 별지 1과 같다. 나. 비교대상디자인 피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인 2005. 10.경 F 주식회사에게 제작하여 판매한 ‘E’에 관한 디자인(이하 ‘비교대상디자인’이라 한다

)으로서, 그 영상은 별지 2와 같다(갑 제5호증의 1 내지 12). 위 ‘E’가 장착된 차량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인 2005. 10. 26. 구조변경등록까지 마침으로써 적어도 그 전에 공연히 실시되었다(자백간주).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4. 9.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일 전에 피고가 제작하여 F 주식회사에 판매한 E의 디자인(비교대상디자인)과 동일한 것으로서, 출원일 전에 신규성이 상실되어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디자인보호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4당861호로 심리한 후 2015. 9. 3. 비교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전에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자백간주(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심결 취소사유의 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비교대상디자인과 동일ㆍ유사하여 구 디자인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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