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09 2014고단2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4. 16:15경 광양시 광영동 현대고층아파트 정문 앞 도로로부터 위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교통사고 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동종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또한 낮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