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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19 2015고단1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21:50경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염색공단천로 16길 17에 있는 매천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혈중알코올농도 0.065%)가 비교적 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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