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북구 C 대 1494㎡에 관하여 2004. 6.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D과 피고 사이의 매매 (1) D은 1995. 2. 28. 공매절차에서 울산 북구 C 대 149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2003. 4. 2. 피고에게 위 토지를 매도한 후 같은 달
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위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는 2003. 4. 8. D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 및 이행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이 사건 토지는 2003. 4. 2. 피고가 D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매매대금은 전혀 지불한 사실이 없습니다.
매매대금은 칠천만원으로 정했으며, 2003. 12. 30.까지 지불하겠습니다.
단, 위 기일 내에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못할 시에는, 피고는 등기비용을 부담하여 D의 지시인 또는 원고 명의로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을 정히 각서함.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피고가 이 사건 각서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원고는 2004. 6. 29.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대금 6,000만원(일시불로 영수함) (특약사항) 피고는 원고 또는 원고의 지시인에게 즉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완비하여 주기로 하고, 본건 거래에 대하여 원고에게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일응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10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