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8 2013가합10260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6.부터 2014. 6.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나, 부동산 매매에 있어 그 목적물의 표시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매매계약 이후에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2617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가 2003. 5월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충남 예산군 C 소재 피고 소유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과 대금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에라도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준도 정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매매대금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이 되어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범위 1) 원고는 2003. 5. 26.경부터 2005. 1. 26.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으로 별지(1 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0,25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

주장의 위 매매대금 지급액 중 108,000,000원 부분에 관하여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