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화장품, 건강식품 등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8. 11. 6. 피고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된 자이다.
나. 원고의 남편 C은 2010. 6. 17. 원고가 대표자로 있던 부부조합 디스트리뷰터십(이하 ‘부부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2013. 9. 12. 부부조합의 대표자가 원고에서 C으로 변경(이하 ‘이 사건 2013. 9. 12. 대표자 변경’이라 한다)되었다.
다. C은 2016. 11. 16. 피고에게 부부조합의 대표자를 C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신청(이하 ‘이 사건 2016. 11. 16. 대표자 변경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당사자들에게 적용되는 다단계 판매원 방침 및 절차 중 대표자 변경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단계 판매원 방침 및 절차(이하 ‘이 사건 관련 규정’이라 한다
)] 제1장 디스트리뷰터십 제1절 디스트리뷰터십 가입 1.2 1인 디스트리뷰터십 디스트리뷰터 가입을 위한 디스트리뷰터 등록계약서는 디스트리뷰터 1인의 명의로만 작성ㆍ제출되어야 합니다.
다만, 디스트리뷰터의 배우자를 해당 디스트리뷰터십에 추가하려면 해당 디스트리뷰터 등록계약서에 디스트리뷰터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6 배우자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디스트리뷰터의 배우자는 배우자의 디스트리뷰터십에서 이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디스트리뷰터의 배우자가 디스트리뷰터가 되고자 할 경우, 해당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가 기존에 등록시킨 디스트리뷰터십에 국한하여 조합원 디스트리뷰터로 등록 하고 이익을 도모하여 사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구성된 부부조합 디스트리뷰터십의 후원자 변경은 디스트리뷰터십의 후원자 변경과 같이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