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
가.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2조 제1항 제2호는 종피보험자를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정하고 있는바, 위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직결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이고,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라는 표현은 호적상의 배우자로 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애매모호한 표현으로서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를 사실혼 배우자로 혼동할 수 있으므로,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피고가 그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위 약관조항의 종피보험자에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보험사고 당시 C이 주피보험자 B과 이혼한 상태였더라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이상 종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나. 판단 보험자에게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다.
보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은 부부계약형 보험계약으로 종피보험자의 대상을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는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