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 변경된 제1, 2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계약이 매매계약임을 전제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농장 중 별지 제1 내지 5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1) 이 사건 계약은 돼지사육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원고의 중요한 영업 일부인 이 사건 농장을 양도하는 계약이므로 원고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쳤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제434조에 따라 무효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될 무렵 이 사건 농장의 시가는 약 200억 원 이상이었으나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당시 원고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60억 원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농장을 매수하였고, 동시에 환매 약정을 하면서 원고가 환매권 행사시 환매대금으로 위 60억 원과 별도로 80억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1항은 원고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농장의 소유권을 회복할 경우 목적물의 완전성을 담보하고자 환매권 행사 기간 동안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