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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7223
물품대금 및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00,316,138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제1.의가...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주류 도매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 A은 서울 영등포구 C과 서울 서초구 D에서 ‘E’란 상호로 경양식점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고, 피고 B는 피고 A의 처로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다.

다. 원고는 2009. 4.경 피고 A과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E’의 각 영업장에 주류를 공급하였으나, 400,316,13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미납 거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E’의 D 영업장의 사업명의자로서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금 중, 위 D 영업장의 미납 거래대금인 17,825,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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