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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2 2015고단178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786』『2015고정1280』

1. 당사자들의 지위 사회복지법인 F(이하 ‘F’이라고만 함)은 1956. 12. 12. 경기 광주시 G에 장애인의 재활 및 입소보호, 교육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F은 그 산하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H’,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인 ‘I’, 장애인 공동생활거점인 ‘J’, 장애인 보호작업장인 ‘K’, 장애인 특수학교인 ‘L학교’ 등을 두고 있다.

피고인

A은 위 F의 이사장이었던 M의 아들로, 2005. 10.경부터 2014. 8.까지 L학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고, 2009. 9.경부터는 F의 사무국장도 겸직하면서 F의 예산, 결산, 회계 등 그리고 L학교의 임금, 예산, 사업계획,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둘째 숙부로서, 1997. 3.경부터 1998. 11.경까지 L학교의 방호원으로 1998. 12.경부터 N의 방호원으로 각 근무하다가 2004. 3.경 퇴직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05. 3. 1.경부터 L학교의 야간숙직 방호원으로 재입사하여 2012. 2.경까지 근무하였다.

피고인

C는 2000. 4. 1. N의 생활재활팀장으로 근무한 이래, I 사회재활교사, I 사무국장, H 사무국장, 광주시 주간 단기보호시설 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 A의 배우자이다.

2. 피고인 A, C의 사기의 점

가. 전제사실 경기도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자기계발 및 사회적응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특수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정규 수업 이외의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하여 학생 1인당 10만 원 이내의 지원을 하는 내용의 ‘특수학교 방과후 학교 운영계획’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L학교에서도 장애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경기도교육청에 그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여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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