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경 C를 알게 되어 C가 주식회사 D를 인수하여 위 주식회사 D가 진행하는 서울 노원구 E 빌딩 분양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하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1.경 D를 인수하기 위하여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고, D의 실질적 운영자인 F에게 인수 대가로 지불하기로 한 2억 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어 위 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 G, H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D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위 빌딩 분양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빌딩 분양대행권을 주거나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경 서울시 노원구 E에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주식회사 D를 인수했고, 주식회사 D에서 서울 노원구 E에 빌딩을 건축하려고 한다. 사업진행 비용, 광고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2억 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분양보증금으로 2억 원을 주면 분양대행권을 주고 분양대행 기간이 끝나면 2억 원을 분양대금으로 전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28.경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함께 분양대행계약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행계약금 및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피해자 H로부터 2008. 1. 28. 1억 원, 피해자 G으로부터 2008. 2. 27. 6,000만 원, 2008. 3. 12. 2,000만 원, 2008. 5. 7. 1,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그 중 H, G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증거목록 10, 18번), 분양대행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