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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08 2016고단79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F 소재 G병원을 운영하던 병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 사무국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11년경 의정부 소재 H 병원 개설과 관련한 채무를 비롯한 약 86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하여 2015. 3. 2.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회생개시결정이 된 상태로서, 위 병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채권에 관하여는 이미 2014. 1. 20.경 채권자 (주)페퍼저축은행으로부터 210억 원 채권양도성 압류(실채권액 9억 원 상당)가 되어 있었고, 2015. 2.경 채권자 I로부터 전부명령(실채권액 14억 원 상당)을 받아 그 무렵부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당시 11억 원 상당)을 수령하지 못하여 위 병원 관리비를 비롯하여 직원 급여조차 전혀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계속하여, 2015. 7. 30.경에는 비의료인과 공모하여 위 병원을 개설하여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받은 것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200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지급보류통보를 받게 되었고, 결국, 2015. 9. 30.경 재정상태 악화 등을 이유로 병원운영을 중단하고 환자들에 대한 퇴원조치를 하였으며, 이후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하여 2015. 10. 29.경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2015. 11. 19.경 위 병원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허가가 취소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2.경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사무국장 직함으로 위 병원 회생절차 진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위 병원의 재정상태 등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환자 내지 환자의 보호자가 장기입원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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