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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1 2017고정81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경 평택시 D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여, 35세) 와 공사 포기 각서 작성 여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음 CD 및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자신의 팔을 잡고 잡아당겼다” 라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 피해 자가 한마디 말도 없이 도망가듯이 나가 버리니 제 입장에서는 피해자를 붙잡고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자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와중에 피해자의 팔을 붙들게 된 것입니다

”라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54 쪽),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등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음 CD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 “ 어디 가, 어디 가” 하면서 피고인 곁을 떠나려는 피해자를 저지하는 내용과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아파하면서 피고인에게 “ 아 휴 놔요.

아 휴 놔 요 ”라고 말하는 한편, 주위를 지나가는 사람에게 큰소리로 “ 도와 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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