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3.09 2016고정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1. 부산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 원을, 2012.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 2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남산동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형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정도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