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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540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9. 05:10 경 경기 구리시 C 앞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 여, 46세 )를 뒤따라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잡아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5. 02:47 경 경기 구리시 E 인근에서, 택시에서 내려 귀가하는 피해자 F( 여, 24세 )를 뒤따라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잡아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2. 04:25 경 경기 구리시 G 앞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H( 여, 35세 )를 뒤따라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잡아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수명령 이 사건 각 범행이 새벽 시간에 이루어져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을 따라가 음란한 행위를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몹시 나쁘다.

또 한 피고인은 판시 공연 음란죄 포함 3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위 공연 음란죄 재판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처럼 법질서를 경시하는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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