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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5 2018가단18550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6.부터 2018. 10.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피고가 2010. 10. 12. 원고에게, 발행인 피고, 수취인 원고, 금액 85,000,000원, 발행일 2010. 10. 5., 지급기일 2015. 10. 5.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5. 10.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10.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고 한다.)의 시행일 전날인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이 사건 시행령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피고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으나, 원고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3. 5.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2010. 10. 5. 1,500만 원을 변제받은 후, 같은 날 피고로부터 액면 금 8,500만 원의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또한, 원고가 피고 소유의 토지 위에 설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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