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6.부터 2018. 10.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피고가 2010. 10. 12. 원고에게, 발행인 피고, 수취인 원고, 금액 85,000,000원, 발행일 2010. 10. 5., 지급기일 2015. 10. 5.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5. 10.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10.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고 한다.)의 시행일 전날인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이 사건 시행령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피고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으나, 원고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3. 5.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2010. 10. 5. 1,500만 원을 변제받은 후, 같은 날 피고로부터 액면 금 8,500만 원의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또한, 원고가 피고 소유의 토지 위에 설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