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417,45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이유
갑 제1 내지 8, 12 내지 14, 17 내지 20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9.경부터 2018. 5. 16.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치과의원과 D에 치과재료를 공급하여 왔는데, 2018. 5. 16. 기준으로 결제받지 못한 대금이 115,417,4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115,417,45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6. 28.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고 한다.)의 시행일 전날인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이 사건 시행령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