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가합53045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3006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0. 5.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C, 피고 A로부터 이들이 공유하는 서울 송파구 D 대 318.4㎡와 서울 송파구 E 대 322.8㎡를 임대차보증금 6억 5,000만 원, 차임 월 3,150만 원, 기간 2004. 11. 15.부터 2014. 11.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위 각 토지 위에 5층 건물을 신축하였다.

화 해 조 항

1. 원고는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C, 피고 A로부터 임대보증금 6억 5,000만 원에서 제2항 기재 금원을 연체하였을 경우 이를 공제한 잔액을 수령함과 상환으로 2014. 11. 14.까지 위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C, 피고 A에게 인도한다.

2. 원고는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C, 피고 A에게 이건 화해성립일로부터 2014. 11. 14.까지 월 차임 3,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매월 15일에 지급한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C, 피고 A는 2005. 7.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자995호로 아래와 같은 화해조항이 포함된 제소전화해를 하였다.

다. 피고 A는 2005. 12. 22. 위 각 토지에 관한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의 지분의 모두 이전받았고, 피고 B은 2007. 2. 2. 위 각 토지에 관한 C의 지분을 모두 이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은 2014년 4월결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2019. 11. 14.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는 2019. 11. 14.까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3. 판단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년 4월경 2회에 걸쳐 피고 A에게 임대차계약의 기간연장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