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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7 2013고단766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9. 16:41경 위 모텔 301호에 들어가 침대에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투숙객인 피해자 G(여, 19세)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녹화자료의 영상 [범행 내용에 대한 증인 G(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행위자에 대하여 착오할 만한 내용이 아니어서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범행 장소인 모텔 객실에 들어가 실내등을 점등하지 않은 점, 위 장소에 머물렀던 시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직업,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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