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0. 23:00 경부터 다음 날 00:10 경 사이에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모텔’ 건물 벽의 턱을 밟고 서서, 위 모텔 202호의 열린 창문 틈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고 투숙객인 피해자 D(25 세) 과 그 여자친구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CCTV 영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22 첨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 형 이 유 촬영한 영상을 퍼뜨렸다는 증거는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징역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붙인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