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5. 30.경부터 2012. 8. 10.경까지 경주시 D에 위치한 E를 소유하였고, 2009. 10.경부터 2012. 2.경까지 경산시 F에 있는 G(H)을 임차하여 주지로 있었고, 2012. 4.경부터 현재까지 경산시 I에 있는 J의 주지로서 K종교단체 소속의 승려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승려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절을 찾은 여신도들과 정을 통하면서 정을 통한 여신도들에게 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여신도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물건 대금을 여신도들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E 부지를 소유하고는 있었으나 2010. 10. 21. 보현사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위 부지에 채권최고액 1억 6,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1. 10. 14. L으로부터 전세금 4천만 원을 받고 같은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여서 위 E를 매도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돌아가는 돈이 없었고, 달리 특별한 수입이 없어 교제하는 여신도들로부터 빌린 돈이나 대신 결제하게 한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M 피고인은 2010. 12. 21.경 위 G에서 피해자 M(여, 50세)에게 “돈을 빌려주면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961,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1.경부터 2012.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26,175,120원을 빌리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물품 구입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N 피고인은 2012. 2. 9.경 대구-포항간고속도로 상에서 피해자 N(여, 57세)에게 "J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중도금 1천만 원을 빌려주면 E를 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