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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24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A4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08:45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아파트 방면에서 가마삼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던 G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 F의 위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45세)이 운전하던 I 마티즈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해자 F의 위 승합차 전면부로 충돌하게 하고, 이어 다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J(26세)이 운전하던 K 엑센트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해자 H의 위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8. 12. 18.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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