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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260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2, 1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21.경 울산 남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D(여, 51세)과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3. 21:30경 위 C아파트 다동 3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그곳에 있던 3층 계단 창문을 밟고 열려져 있던 위 아파트의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3. 21:30경 피해자의 집안에서 위와 같이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미리 준비하여 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의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입, 가슴, 배, 목 부위를 찌르고, 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오른쪽 팔 안쪽, 목 등을 수회 때리고, 칼의 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린 후, 피고인 소유의 배낭에서 청테이프와 등산용 로프를 꺼내어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로프로 몸을 묶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6. 8. 3. 21:30경 피해자의 집안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1개와 신용카드 3장, 현금카드 1장, 신분증 1장, 현금 92,000원, 외국환 5장, 여성용 장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20,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사진

1. 각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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