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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2.06 2019도180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의 규정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잉형벌이라고 할 수 없고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 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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