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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9.07 2020도94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된 것) 제59조 제1항 제7호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내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이 위헌이라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심판결에 양형조건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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