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5.14 2015도39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대상이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만 미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는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도9576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1923(병합) 사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중 형법 제 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므로, 그 밖의 법률조항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잉형벌을 규정하거나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됨으로써 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1헌바98206(병합) 결정 참조].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미친다거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