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2859 (2013.09.25)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을 쟁점단체의 적법한 대표자로서 고유번호증등의 정정신청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서220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14. OOO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쟁점단체”라고 한다) 명의로 쟁점단체의 고유번호증 대표자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대표권 등에 대한 분쟁으로 인하여 대표자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2013.1.24. 위 정정신청을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8. 이의신청을 거쳐 2013.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 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가 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전 및 변경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④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각호 생략)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일(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마.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고유번호의 부여】법 제16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는 사업장소재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3.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쟁점단체는 2012.3.27. 김OOO을 대표자로 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아 고유번호증이 교부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2.11.13. 쟁점단체의 회장 선임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김OOO을 해임하고 청구인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하는 의결을 하였는데, 회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2012.11.26. 동일 안건으로 (긴급)입주자대표회의 개최를 공고하여 2012.11.27. 청구인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하는 내용을 재의결하였으며, 5일간의 공고를 거친 후 2013.2.3. 회의에서 위 의결에 대하여 추인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단체의 회의록, 공고문 등 추진서류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의 사업자 정정 신청 거부 통지서(법인세과-75, 2013.1.7.)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현지확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김OOO이 부당해임을 주장하며 대표자 사임을 하지 않고 직인 반환을 거부하는 등 대표권에 대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점 및 각자 자기에게 대표자 권한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관리업체를 따로 산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실에 상주하면서 대치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대표권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고유번호증 정정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과세관청이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신청에 의해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일 뿐 세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도 해당 단체의 정당한 대표자의 지위 여부를 확인하는 증명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사업자등록 등의 발급을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렵고, 쟁점단체의 경우 김OOO이 대표자 사임 및 직인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며, 각자 자기에게 대표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실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어 적법한 대표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을 쟁점단체의 적법한 대표자로서 고유번호증 등의 정정신청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서2207, 2013.3.28.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