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신문사 편집국장으로서, 같은 신문사 수습기자인 피해자 D(여, 25세)를 업무상 감독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8. 18:00~23:00경 경기도 양평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직원회식을 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에게 “수습, 마셔”라며 계속하여 술을 마시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배가 너무 부르니 조금만 마시게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신문사 대표 G 및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수습에게 인권이란 없어, 수습은 쓰레기야, 수습은 개야, 개"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워크샵 가려면 나와 술을 10잔은 마셔야 한다”라며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 같은 언행을 계속하면서 상사인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억지로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감싸 잡고 “난 D씨가 너무 좋아”라고 하고, 피해자를 응시하면서 식탁 밑으로 손을 내려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손으로 2회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에 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조 제1항,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