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9. 18. 07:4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모텔' 건축부지에서 경비업체 직원인 H에게 지시하여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550,000원 상당의 현수막 1장을 제거하여 은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4. 09:50경 위 장소에서 위 H에게 지시하여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10,000원 상당 현수막 3장을 제거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합계 1,7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법정진술
1. H이 A에게 현수막 보고한 경비일지
1. A 지시로 현수막 제거한 경비일지
1. 사업계획승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E 주식회사의 팀장으로서, 일본에 있는 임원의 지시를 받아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쳐 이 사건 현수막의 제거를 의뢰하게 되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련된 분쟁의 경위 및 내용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이 사건 현수막은 피고인측 회사인 J 주식회사 소유의 펜스에 부합되어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경비업체를 통해 이 사건 현수막을 제거한 후 보관하였으므로 재물손괴죄에서의 ‘은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③ 정당한 유치권자가 아닌 피해자가 토지소유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