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I의 진술, 피해자의 버스 블랙 박스 영상 (2015 형제 10408호 증 제 6호) 등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특수 협박죄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 YF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30. 07:00 경 천안시 동 남구 목 천읍 신계리 소재 ‘ 목 천이 수 프라임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 인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같은 도로에서 승객 10 여명을 태운 채 보성 여객 H 버스를 운행 중이 던 피해자 I(51 세) 가 차선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량의 창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한 뒤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량으로 시속 30~40km 로 진행 중인 위 버스를 앞질러 가, 위 버스 바로 앞에서 1회에 급제동함으로써 후행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버스를 급제동하게 하고 그로 인해 성명 불상의 버스 승객 중 일부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약 30m 가량 더 진행하다가 재차 위 버스 앞에서 급제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버스를 다시 급제동하게 하는 방법으로 난폭, 위협 운전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 인 위 차량을 두 차례 급제동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