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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1 2018노2755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사건 당일 D, E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D과 E가 수사단계에서 한 각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② 사건 당시 피고인과 D, E 사이에 신체적 접촉행위 자체는 있었으며, 피고인의 일행인 J가 D, E에게 사과를 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 E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1 E는 경찰 조사에서'피고인이 D을 추행하는 장면을 피의자의 친구 J 가 봤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J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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