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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18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회사나 사고 당사자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며 편취횟수도 다수이고 편취금액도 합계 약 2,300여만 원으로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의 고의 사고로 인하여 일부 교통사고 당사자가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상당액의 피해변제를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합의금 편취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일부 피해변제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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