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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0 2016노46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거액의 투자금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무려 6회나 있고 이 사건 범행과 수법이 매우 비슷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도 약 7억 2,600만 원에 달하여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 회복의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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