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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11 2013노47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크릴새우 제주총판매점인 ‘C’의 영업부장으로 대금수금 업무에 종사하는 중, 2010. 7. 28.부터 2011. 9.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대금을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이 단일한 범죄의사로 같은 종류의 행위를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법익도 같은 것임이 분명하므로 업무상 횡령죄의 포괄일죄를 구성함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각 거래처 별로 각각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이를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의율하여 처벌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업무상 횡령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결국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를 별지로 대체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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