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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4고합1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 3. 13:4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농원에서 D에게 아편 약 40.6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인 아편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7. 15:20경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 냉장고 안 냉동실에 아편 약 69.1그램을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인 아편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긴급체포 현장에서의 아편 발견), 아편 사진,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1, 17)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아편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아편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1)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 2) 권고형의 범위 : 1년 ~ 3년(기본영역)

나. 아편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1)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 2) 권고형의 범위 : 1년 ~ 3년(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1년 ~ 4년 6월

3. 집행유예 기준

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나.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편을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는 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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