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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법인의 실질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등이 포기한 실권주를 배정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광2605 | 상증 | 1993-12-30
[사건번호]

국심1993광2605 (1993.12.3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주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4【합병시의 증여의제】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3【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 있는 법인 및 평가차액의 계산방법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OOOO 소재 주식회사 OOO관광호텔(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89.11.22과 90.6.12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OOO·OOO·OOO이 포기한 주식(실권주) 17,821주를 배정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실제인수가액과의 차액을 상속세법 제34조의4동법시행령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7.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 증여세 49,701,150원 및 동 방위세 8,283,5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8.10 심사청구를 거쳐 93.10.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남매제관계인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외 OOO이 법인 설립에 필요하니 빌려달라기에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 사실은 있으나 쟁점법인의 설립에 관여하거나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실제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주주총회나 이사회등에 한번도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주주로 등재된 사실조차도 이 건 증여세의 고지처분을 받고 처음 알게 되었으며, 다만 청구인의 妻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 몰래 사채등을 동원한 자금 3억원을 오빠인 쟁점법인의 지배주주 청구외 OOO에게 빌려준 것으로 이는 법인에의 출자가 아니라 소비대차의 관계일 뿐 실질적인 주주로서 출자한 것이 아니므로 실권주를 배정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지 지배주주인 청구외 OOO과 처남매제지간으로 쟁점법인 설립시 출자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 OOO에게 3억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등 쟁점법인의 자금조달에 관여한 사실이 있으며,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식양도증서를 보면 90.7.15 청구인이 2차례에 걸쳐 쟁점법인의 주식 32,000주를 매도한 사실이 있으며 89.11.22과 90.6.12 쟁점법인으로부터 유상증자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주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등이 포기한 실권주를 배정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이 건 실권주 배정당시 적용되던 상속세법 제34조의 4는 “제32조내지 제34조의3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3은 “법 제34조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이하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를 본다.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 특수관계인이 포기한 실권주를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위 주식평가액과 인수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청구인의 妻인 OOO가 청구인 몰래 사채등을 동원한 자금 3억원을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외 오빠 OOO에게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쟁점법인에 출자한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1) 쟁점법인이 90.3.31 동 법인의 89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와 91.4.1 90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 상황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식변동상황이 88.12.31 현재 보유주식수는 5,500주(출자액 55,000천원, 출자비율 11%)이었으나, 89.11.22 유상증자시에는 20,000주를 인수하여 89.12.31 현재 보유주식이 25,500주(출자액 255,000천원 출자비율 16.45%)에 달하며, 또한 90.6.12 유상증자시 25,000주를 인수하여 그 보유주식이 50,500주(출자액 505,000천원, 출자비율 20.2%), 90.7.15 32,500주를 양도하여 91.12.31 현재에는 그 보유주식이 18,000주(출자액 180,000천원 출자비율 7.2%)로 출자금액이 증자시마다 변동된 사실을 알 수 있고,

(2) 처분청 조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외 OOO과는 처남매제지간으로 확인되고 있고,

(3) 청구인은 청구인의 妻 OOO가 청구인 몰래 사채등을 동원하여 3억원을 청구외 OOO에게 차용하여 주었다고 하나 청구인은 심사청구시에는 청구인이 직접 청구외 OOO에게 차용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는 청구인의 妻인 위 OOO가 차용하여 주었다고 하는 등 그 주장 내용도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출자가 아니고 대용하여 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원리금 수수관계 금융자료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4) 한편,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출자한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 거증자료로 청구외 OOO 등의 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실제 누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법인에의 당초 출자는 물론 증자에 참여하였는지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라. 위 사실을 모두 볼 때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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