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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4노57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

(제1주장). 나.

피고인은 현장에서 견인차량 기사에게 사건처리를 위임했고(피고인 제출의 항소이유서),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들이 “지금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다”며 당장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여 일단 정신을 차리기 위해 인근 편의점에 가서 물을 사서 마신 뒤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니 사고현장에 아무도 없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 차량에 기재된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고현장에 차량을 그대로 둔 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간 것이다

(변호인 제출의 항소이유서). 따라서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

(제2주장).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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