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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4 2013노20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사이드미러 부분이 접촉한 사고로서 그 충격이 경미한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

거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의 상해진단서도 이 사건 사고발생 후 며칠이 지난 후에 발급받은 것인 점, 사고경위에 비추어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과도하게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과 차량을 도로 밖으로 이동하자고 대화를 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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