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4.15 2016고정1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성명 불상 대출 브로커는, 대출 브로커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며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대출업체로부터 전화가 오면 대출 브로커가 알려준 대로 직장 정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대출업체를 속이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대출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 인과 위 대출 브로커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 2. 9. 경 인천 간석동에서 실제 재직 중이지 않은 직장에 재직 중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산와 머니의 대출 담당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